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내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무조정 절차입니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무제한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특례기부금 50%, 일반기부금 10% 등)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기부금 중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경제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한도 제한 때문에 당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인세법은 해당 초과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기부금 한도 내에서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미래의 한도 여유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부금 지출이라는 경제적 행위의 실질을 존중하면서도, 법인의 소득 규모에 비례하여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