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의 총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입니다. 다만, 술·담배·향수는 이 기본 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각각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전체 물품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농림축산물이나 한약재 등은 별도의 면세 통관 기준(중량 및 금액 제한)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합계가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를 넘는다면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