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요청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미만 거래 시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