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