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운임, 하역비, 보험료, 설치비 등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반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운반비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고,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