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시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인수가 법률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원 인수 시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 인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실질적인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