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소속 배우(프리랜서)가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배우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같은 지출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건강 관리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며,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배우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