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학원 강사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신,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촉계약서, 강의 용역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강의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경력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력 증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처에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