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대출받아 매수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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