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취소 사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 취소 시에는 사유에 따라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또는 인정 취소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연구소 운영 시 요건 유지와 변경사항의 적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5년간 총 1,800만원씩 나누어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9,000만원씩 한 번에 납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사용된 식사비와 숙박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