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을 기준으로 100억 원에 대한 연간 인정이자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100억 원을 연 4.6%의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인정이자 상당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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