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조합비나 협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합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한 조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하시고,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인지 검토하여 장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기적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특정 인원들에게만 지급하는 비용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