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급여 외에 성과급, 특별공로금, 인센티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지급받는 자와 지급하는 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