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이때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결정하되, 중소기업 여부 판정을 위한 규모 기준(매출액 등)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판정 시 주요 기준
주된 사업의 결정: 각 사업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규모 기준 적용: 주된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매출액 규모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매출액은 주된 사업의 매출액만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산정: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업종별 기준: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매출액 규모 기준(예: 제조업 1,200억원 이하, 도·소매업 1,200억원 이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계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판정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배제: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