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세무 및 법령상 구축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건축물과의 구분: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구축물은 이러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토지에 정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입니다.
감가상각 자산: 구축물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며, 그 구조와 용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축물은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나,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등은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구축물은 토지와 별도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며, 단순 수선이 아닌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구축물 계정으로 자산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