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출근하는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매월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개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2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이 곧 개근이 되며,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때마다 연차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