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하는 자기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매출이 없고 비용보다 이자수익이 많아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라면 자기계산 방식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가감하여 계산하며,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이므로 중간예납 신고와는 별개의 선택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