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 저축액을 모두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그 혜택이 점차 축소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산입 한도 비율이 0%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세무상 손금산입 효과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한다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