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로 제출하셨다면, 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공단 홈페이지나 EDI 시스템을 통해 처리 결과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처리 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단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