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59,543원의 예정금액에서 10원 미만인 3원을 절사한 159,540원을 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 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신고금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