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일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800만원'은 잘못된 정보이며, 현재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나갈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외로 반출할 때 적용되는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제도이며, 이는 입국 시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