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에 폐업한 법인 사업장은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법인이라면, 그 이후인 8월에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납세의무가 유지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