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 구매 한도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이용 여부와 구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이용 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장 면세점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면세 구매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술, 담배, 향수는 이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정해진 별도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후면세점(Tax Refund) 이용 시: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즉시 환급을 받는 경우, 1회 거래가액은 100만원 미만, 총 거래가액은 500만원 이하까지 즉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환급을 위한 최소 구매 기준은 1회 거래가액 1만 5천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시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거나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 등에는 면세받은 세액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