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식과 그에 따른 세무 처리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해지 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지 이전의 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배우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직원으로 선임한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