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였더라도,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 의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실제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직원)가 이수하는 것이며, 사업주 본인은 해당 직책을 겸임하지 않는 한 별도의 직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