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 및 우편송달을 통한 주문판매 거래에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거래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방송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카탈로그나 우편 주문서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고 우편으로 주문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