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절한 세무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법인세 과소신고에 따른 본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라는 세무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이라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어야 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주주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귀속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의 신고 내용을 분석합니다.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 거래가 빈번함에도 세무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 성실도가 낮다고 평가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인 것으로 판단되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무조정 누락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귀속자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세무조정을 이행하고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