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기간이 8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8년이 지났더라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위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기간이 짧더라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신규로 겸영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