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액 계산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