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지출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회 지출 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수취가 의무였으나, 향후에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적격증빙 수취 면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의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이하의 지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내부 결재 문서, 지출 명세 등)은 여전히 갖추고 있어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향후 입법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