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신청서가 제출된 날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간이세액표보다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할 경우, 추후 연말정산 시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