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일시적인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계약상 주 18시간(6시간×3일)을 근무하기로 정했으므로 법적 보호 대상인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조퇴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