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유의사항
결정 통지 전 제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의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기한 후 신고도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 착수 시 제외: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