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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