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신호수 아르바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유형과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통보서 수령 후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 가능성도 있나요?
상용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