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세무 소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마다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