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달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