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공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나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와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