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