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투자기업이 수령한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이익 환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그 반환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용 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수령 후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당초 익금에 산입되었던 금액의 반환 성격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환수 결정 통지서와 보조금 관련 협약서 등을 검토하여 반환 의무가 확정된 시점과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