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사직서와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강요에 의한 사직'이나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서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는 아니나, 노사 양측의 권리 보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와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