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