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만약 7월 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