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율을 임의로 8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임의로 특정 월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낮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만 임의로 80%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근로자가 80% 비율을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12월뿐만 아니라 신청 이후부터 연말까지 해당 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세액표보다 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원천징수할 경우, 추후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