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