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입자는 제공받은 정보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운용방법으로 직접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해당 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가입자의 운용방법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본인의 적립금 운용을 위해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