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나 절차가 일반 사업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방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매출과 매입 증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확정하는 과정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신고 단계부터 세무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