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나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영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라면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