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납부 시점에 '선납세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며, 분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여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분납하는 경우에도 납부 시점에 동일하게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분납 기한이 도래하여 실제 자금을 이체할 때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은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