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프로그램의 배당소득자료 입력 시 'T 일반과세'와 'Gross-up 일반과세'는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력하려는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배당으로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Gross-up 일반과세'를 선택하고, 외국법인 배당이나 펀드 이익 등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T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배우가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체납된 국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서를 받아야 하나요?